1.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에서 정한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으로 2007년 7월 27일부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글/댓글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뉴스 댓글과 게시판 서비스에 한해서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며, 글/댓글 작성시 최초 1회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2. 게시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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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제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거나 타인의 게시글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용자는 단계별로 글쓰기 및 추천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댓글 '임시 조치'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글 접근을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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