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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에서 정한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으로 2007년 7월 27일부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글/댓글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뉴스 댓글과 게시판 서비스에 한해서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며, 글/댓글 작성시 최초 1회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2. 게시글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글은 내용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정보 (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유포
  • -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 범죄 행위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 욕설 또는 게시글 도배 행위
  • - 상업성 광고글 (돈 벌기 사이트, 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윤락행위·원조교제 알선)
  •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글
  • -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 -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글

3. 이용제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거나 타인의 게시글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용자는 단계별로 글쓰기 및 추천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댓글 '임시 조치'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글 접근을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게시글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신고된 기사의견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공개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되며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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