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편집 04.30 (화) 11 : 07
고객센터 | 즐겨찾기추가
문화공연도서여행축제비즈니스Review커뮤니티
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메일보내기스크랩
대종상영화제 끝나지 않은 법적분쟁, 이대로 정상 개최가 가능한 것인가?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밴드 네이버블로그
2022.10.20 14:27 입력

대종상영화제 끝나지 않은 법적분쟁, 이대로 정상 개최가 가능한 것인가? 

지난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12월 9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에서 관련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영화제 정상 개최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제58회 대종상영화제의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올엔터테인먼트 김명철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의 일방적인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된 본안 소송을 냈다”라며 “이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종상영화제 압류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종상영화제 끝나지 않은 법적분쟁, 이대로 정상 개최가 가능한 것인가?
 

또한 “지난 6월 법원에서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본안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대종상 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해 이를 수용하고 소송에 집중하고 있으며 11월부터 본안소송 시작이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지난 정기총회에서 5억원이 넘는 채무문제를 거론하는 등 파산 직전인 영협의 이권행위에 다른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어 걱정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종상 영화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려 비정상적인 진행을 했던 사실이 있다.  

 

대종상영화제는 1962년 처음 개최 이래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국내 대표 영화 시상식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과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겪으며 권위가 추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법적분쟁에 휘말린 것이 드러나면서 영화인들의 축제여야 할 영화제가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기사에 대한 의견 (0개)
 
의견쓰기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주요뉴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동영상뉴스
이전다음
가장 많이 본 뉴스
뉴스
종합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댓글TOP뉴스
뉴스
종합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광고안내| 저작권안내|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다이렉트결제